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회사법, 삼영사, 2010, 113쪽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인, 공법인 등을 묻지 않는다. 또한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1인회사의 설립도 인정된다.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287쪽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기간으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 회사설립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1인회사 또는 가족적 회사는 회사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주의 유한책임제 등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을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나아가 상법의 근본이념에 모순된다.
≪ … 중 략 … ≫
Ⅱ. 법인설립의 단계
1. 발기인 구성
발기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